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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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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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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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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상겸
성별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8232-185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97년6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7년 당시 제 아들이 집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발등이 차바퀴에 갈아 뭉개져 인대3개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4개월가까이 입원하면서 치료를했지만  완전하게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아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다시 입원하고 인대를
잇는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은 목동이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워낙 깊어서 보기에 흉할 정도 입니다.
엄지 발가락은 성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아이가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 내년에 군에 간다고 하는데 상처가 깊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어떻게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거나 미용을 위한 성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1.29 18:29

    현재까지 소멸시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결론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전 합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권유하여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후유장애 관련.

    소송을 하면 법원신체감정 즉 판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후유장애 결과를 두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손해배상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명확한 후유장애 진단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둔다면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관계로 향후 즉 판결이 후 예상치 못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될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전 합의에 따른 께름칙한 부분 
    즉 합의 후 합의가 잘 된건지 아닌건지 또한 소송으로 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등에 대한 미련이 없을것 입니다. 

    또한 본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전 합의를 강하게 유도 한다면
    그 합의가 소송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의뢰전 충분한 설명 후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보험사에서 수용 한다면 모르겠으나
    본 사건은 그렇다고 할 지라도 막대한 지연이자 부분 때문 이라도 판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소송시 지연이자.

    앞서 설명에 언급해 드렸지만
    본 사건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게 되면
    지연이자 부분이 만만치 않을것 입니다.
    소송 판결시 까지 약 1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데
    확정판결금액 5천만원만 예상 하더라도 받게 되는 지연이자가 약 3천7백5십만원이 됩니다.
    이러한데 왜 소송을 해야만 하는지 이유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을것 입니다.


    3.성형에 대한 보상.

    성형의 범위가 많다면 후유장애가 잔존 하지 않더라도 성형에대한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한
    소송시 법원인정 금액과 보험사 인정 금액은 작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또한 명확한 판단에 큰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4.향후대안.

    더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론 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본 사건은 교통사고 소송실무를 많이 다루어 온 사무실
    또한 현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을
    객관전으로 검증 하셔서(즉 자칭 전문가 사무실이 많습니다)
    의뢰를 하신다면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의뢰를 원하 신다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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