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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이차선도로에서 중앙성넘어차를받아 차가망가짐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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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태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4459-5941 |
직업 및 소득 | 횟집운영 |
사고일시 | 2011 11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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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치료는 받지안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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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는 저희어머니시고 가해자는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트레일러 입니다 정확하지는 안지만 그쪽에서 차량 수리비 전액지원하겠다고 얘기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월16일에 난 사고입니다 화물공제등록차량이고요 사고후 14일이 지나서 조합에 시고신고를 해서 11월30일에 접수번호가 나왔습니다 제차는 메리츠화제가입이되어있는데 자차보험은 가입하지안았습니다 사고직후 우리보험시에서 불러준 랜트카를 30일날 까지 14일 사용을 해왔습니다 조합에서 오늘 전화가와서 차량수리비는 자기네가 낸다그러면서 랜트카비용은 지불못한다고 하네요 자기네는 접수가 된직후부터 처리끝날때까지만 랜트비를 지불한다고합니다 그전에 가해자가 접수를 안한기간에대해서는 보상 못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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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