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훈
성별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580-5544
직업 및 소득 4천 1백만원 (2011년 11월 현재)
사고일시 2011년 11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2-3, 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타박상

향후치료의견: 2011년 11월 9일 교통사고 후 발생한 상기병명으로 2011년 11월 9일 본원 입원하여 2011년 11월 13일 퇴원 후 외래에서 치료중인 환자임

향후치료기간: 공란으로 있음 (초진주수가 없음)

/ 수술은 아직 받지 않았으나 디스크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
/ 5일 (현재는 퇴원해서 외래로 물리치료 받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골목길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와 본인의 좌측을 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11.12.01 18:52

    1.과실.

    사고의 상황이 골목길에 앉아 있었다면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평가해야 하며
    소송시에도 이 기록을 원,피고측 변호인 그리고 판사님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추간판수핵 탈출증.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존 기왕병력이 잔존하는 병명입니다.
    간혹 매우 큰 사고에 의하여 급격한 외상성 파열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성인은 잠재병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기왕력(기왕증) 및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판단 받아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그 판단의 시기는 사고 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됩니다.


    3.향후대안.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50% 이상의 판단 이라면
    귀하의 소득대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추후 재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일부를 링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1. 교통사고 문제

  2. 예상가능한 합의금액 알고 싶습니다.

  3. 답변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4. 회사택시승객 단독사고

  5. 교통사고 상담

  6. 교통사고 문제

  7. 뺑소니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8. 교통사고 보험관련 병원의료및 개인배상등...

  9. 교통사고 문제 질문드려요

  10. 차선변경 사고문의

  11. 교통사고

  12. 교통사고 문의

  13. 교통사고 문의

  14. 교통사고문의

  15. 교통사고문의

  16. 과실판단 문의

  17. 주차후 시동끈상태에서 문을열다 경미한접촉사고입니다

  18. 교통사고관련

  19. 교통사고 보상 처리 문의

  20.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