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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가능한 합의금액 알고 싶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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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정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43-6824 |
직업 및 소득 | 월23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7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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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일단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휴업손해적인 소득부분을 뺀 합의금 151만원정도를 얘기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 초진 정형외과 진단 3주. 좌 슬관절 염좌 주 주관절 염좌 두부진탕 흉부타박상 사고이틀째부터 뇌진탕으로인한 후유증이 엄청심해서 몸도 못가누고 2틀가량을 구토만하여 대학병원 신경외과로 옮기게되어 진단을 다시 받아 3주. 점차 가슴통증과 팔저림도 심하여 머리와 목은 MRI까지 찍었습니다. 진단: 중간정도(20분이상,24시간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내열린 상처가있는 뇌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기간:2011.07.26~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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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일단 사고는 올해 7월말쯤,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면으로 차에 부딪혀서 왼쪽몸전체가 차전면과 부딪히면서 차앞 유리창 그리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추석연휴가 지나 출근을 했었는데, 현재쉬면서 치료를 받다보니 아무래도 차도도 있는 것 같고 솔직히 경미하게 스친것도아니고 첨엔 뇌진탕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2주진단에 3일입원하고도 120만원정도받는 그런사람들과 같은 처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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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상실수익핵 및 위자료
1.특인(초과심의)
특인제도는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비하여 소송을 받지 않기 위해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소송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특인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소송실익.
후유장애가 불투명하면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즉 비용 및 소송기간대비 그렇다는 설명 입니다.
3.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애인정시),향후치료비등으로 구성 됩니다.
위 세부 내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향후대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하면 되며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송시 후유장애 인정이 안되고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는
법원신체감정의 결과라면 약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