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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00:46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가능한지..
조회 수 57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미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254-236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7/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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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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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야근 후 오후9시경에 걸어서 퇴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100 상대방 과실로 어깨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전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서 다른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는 안한 상태인데요. 혹시 산재로 처리될수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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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패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궂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길 산재가 적용 되려면
차량을 회사에서 제공 하고 출퇴근 중 그 차량을 통하여 사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가 되어야 산재가 인정 될 것이며
단순 출퇴근 중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