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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5 21:28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26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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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미소들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69-9130
직업 및 소득 110만원직장인
사고일시 2009.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무릎반열상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06.22
아침에 출근중 앞차의 급정거로 제 뒷차량이 제 후미를 들이받는사고로
좌츨무릎연골이부분파열로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0%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였고
입원기간중 병원에 실수인지 몰라도 밥을 먹고 나후 머리가 몇일동안
머리가 아프고 말이 꼬여서 큰병원가니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3주동안 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다받고  퇴원해서 무릎치료를 다시하던중
다시머리가 아파서 제입원해서 치료받던중 보험회사에서는 머리아파서 큰병원에 들어간
병원비 일부를 인정하고해서 1500만원제시해놓고
제가 큰병원서 검사받다가 문제되서 몸에마비가 와서 치료받는중에
하는말이 합의금을 800만원중다거하네여
작년에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해서 한시장애3년노동력상실27%진단을받았났습니다
800이란 가격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2.25 23:43

    자세한 내용이 없어 답글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순하게 계산한 무과실 기준 27%후유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만 1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위자료,휴업손해를 계산 한다면 현재 800만원 제시금액의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 질의를 하시던지 유선상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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