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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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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우영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9779-3209
직업 및 소득 우러 300
사고일시 2011년 10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2월 25일 질문을 한차례 드렸습니다.

한가지가 더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위자료 관련 부분인데

답변을 주시길 위자료 8천만원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어느정도 확대해석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다른곳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09년에 8천만원으로 판례가 나오는 사례는 그때당시의 특수한 상황이고

아직까진 법률적으로는 6천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며

8천만원은 나이가 어리거나 고소득자의 경우에 8천만원 이상이 될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도 만 59세시고.. 월 소득도 고소득까지는 아니십니다.

평소 지병이 없으셨으나 8천만원이상이 가능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12.26 22:19

    위자료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소송수행 경험칙상 위자료는 8천으르 기준으로 과실을 상계하는 것을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경험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간혹 연세가 많은 경우 저희 들의 소송 경험칙상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보험사측의 주장에 불과 하거나 교통사고 소송을 많이 해 보지 못한 법률사무소측의 주장에 불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혹 지방의 경우 위자료 판단이 서울 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가 지방이라고 할 지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한 모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과실 기준 8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적용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등을 고려 하건데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8천만원을 기준으으로
     
    가감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범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오차범위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2.27 03:45


    현재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 에서는 아직 위자료를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보험사 직원의 말이라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보험사 특성상 안내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보험사 직원과 줄다리기는 의미가 없을것으로 사료되기에
    본사건이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게 여러모로
    현명한 판단이 되실것이며, 그에대한 실익은 더 이상의 강조는 필요치
    않을것 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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