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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19:09
아이치과향후보상비에 대해(일반상해)
조회 수 26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인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97-01-01 |
연락처 | 042-524-4572 |
직업 및 소득 | 없음, 중학생 |
사고일시 | 2011년 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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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구한테 일격에 의해 위어금니 현장에서 결손, 바로옆의 이뿌리 2/3금이가고. 죄측입주변 피부 파열, 오른팔 관절 좌상의 피해를 입엇습니다. 같은반 친구라 성형이나 위로금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치아 부분은 피해가 커 향후 치료비를 받고 싶은에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결손부분은 임플란트 시행중이고 (가해학생 결제 300만원) 바로옆의 부러진 이는 씌우는 보철을 방학중 시행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10년 주기로 1회에 70만원 이라고 합니다(종합병원에서 추정)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서로 공평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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