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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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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zeus761
성별
생년월일 1942-00-08
연락처 010-2001-2346
직업 및 소득 무직 / 주부
사고일시 2011.09.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친:우측 중뇌동맥 경색(8주)/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3주)
얕은 전방 유리체 혼탁(양안):수술 / 만성 굴염, 이명
부비동염 (수술 예정) / 입원기간 : 2011.09.13 - 10.12

모친:경골 근위부 외과 붕괴 골절(좌). 하지 심부 열창(좌)(10주)
인공관절 전치환술:수술(2011.12.24 시행)(12주)
입원기간 : 2011.09.13 - 2012.1.2(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09.11 중국 여행(구채구)시 여행사 측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3-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경이 깨지고 이명 및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입안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모친은 왼쪽 무릎 관절이 주저앉고 정강이 부분이 찢기는 중대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귀국,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내용과 입원기간, 수술 여부는 상기 언급한 바이며, 부친은 아직도 이명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부비동염, 어늘한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랜시간 동안 의식과 기억을 잃었던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왼쪽 무릎관절 함몰과 정강이 부분이 X자로 찢기는 부상을 당해 봉합 수술과 더불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하셨으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아직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모친의 여행자보험금은 수령하였지만, 해외여행자보험사(동부화재)측은 보험금 청구를 제기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부친에 대한 사고 조사를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본인이 연락을 취한 후에야 착수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자보험금 지급기한이 몇일인 지 모르지만 초과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도 궁급합니다.
여행사 측에 청구할 병원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응당 처리해야 할 사안을 의도적으로 좌시 또는 지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해야지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여행사 측은 부친의 여행자보험금 처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만나자고 하는 데, 여행자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질까요??
부친의 경우 뇌경색, 이명, 어눌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요?
모친은 지금도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 12주로는 정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 지,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요?
아울러, 여행사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 두분이 모두 다치셔서 경황도 없고 집안이 엉망이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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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3 19:1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후유장애는 일반적인 부상의 경우 정형외과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가능하며

    신경외과 혹은 신경정신과(신경과)등의 경우는 수상 후 1년 정도는 경과 되어야 평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보험으로는 치료를 유지 하시고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건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아버님 혹은 어머님의 진단내용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내용 인지를

    명확히 해 두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의사와 상의)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여행사측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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