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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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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6368-36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1년 8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기왕증 공제를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에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서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이런 저런 사고조사 후 교통사고가 맞으니 보험금 지급이된다고 연락이 왔구요~

자동차상해라서(최고한도 1억) 상실수익액 산정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길래 기다리다가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위자료 4500만원 +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1200만원 = 총 6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어보니 교통사고를 인정하여 위자료와 장례비는 100% 다 지급이 되나 (아버지께서 간암말기를 앓고 계셨습니다) 간암말기 때문에 기왕증 공제에 해당 하여 여명을 1년을 잡아서 (아버지나이 만52세) 그렇게 보험금이 산정됐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에 대해 수긍을 못하여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보상팀 직원과 다시 만나서 왜 여명을 1년을 잡았냐고 하니 통상 간암말기는 1년이내에 사망을 한다고 그렇게 1년이 책증된거라고 하더군요

저희측에서 교통사고와 간암말기는 기왕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나름의 반박자료를 준비 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 후 보상팀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저희측 주장을 본사에 알렸더니 검토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위자료 또한 기왕증 공제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에대해서도 75% 공제 후 지급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보상팀 직원이 하는말이 본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지만 자기 생각에는 위자료는 100% 지급이 되는게 맞다면서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만 기왕증 공제해서 처음에 제시했던 그 금액 그대로 나온다고” 하길래 본사 결정이 그렇게 났는데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해도 되냐고 했더니 자기랑 팀장이라 책임지고 처리할꺼니깐 괜찮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결정 또한 수긍을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자기손을 떠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보험금이 더 작아 질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친분도 없는 저에게 혹시 모를 본사감사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처리 한다는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질않아 나중에 연락을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위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더 많은거 같아서 소송을 갈까하고 생각 중 입니다만은

혹시나 패소했을 경우 와 재판 기간 등의 걱정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증 공제를 할려면 위자료 또한 기왕증 공제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팀 직원이 했던말이 의구심이 들며

여명기간을 1년잡은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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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0 20: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드릴 수 없을만큼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단 본 사건을 두고 저희 법무법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본다면

    사고의 내용 및 사망의 원인이 외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 할때

    즉 사고의 충격이 매우커서 뇌손상,척수손상등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사망의 원인이 확정 되었다면

    현재 보험사측의 기왕병력 문제로 1년의 가동연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한 약관 해석인듯 하며

    또한 보험청약 당시 약관고지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가동연한의 기간 판단의 쟁점 및 보험약관 적용에 있어 면,부책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을 두고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왕증이 손해배상에 있어 그 기왕증 범위 만큼 공제될 수 있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큰 사고이고 직접적인 사인이 지병의 악화가 아닌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본 사건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합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안에 대한 답변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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