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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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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정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47-13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400
사고일시 2012년 1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본인):3(상대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우회전 사고입니다

삼거리 전 도로는 1차선도로구요.. 앞차가 접니다. 

좌측에서 차가 안오길래 우회전을 하고 좌측 시그널 켜고 1차선 진입.
1차선 진입하면서 백밀러를 보니깐 차가 안오더군요.. 그래서 1차선으로 들어갔죠.
거의 진입할 찰라..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제 차량 뒤범버 운전석쪽을 후미 추돌하더군요.
후미추돌한 차량은 삼거리 진입전부터 제 뒷쪽에서 따라오던 차량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앞차량 과실로 70% 뒷차량 30% 결정하더군요.
물론, 삼거리 진입도 제가 먼저, 삼거리 통과후 1차선 진입도 제가 먼저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과실 인정치 않고 보험사도 제가 과실이 크다고 결정을 지었네요.

솔직히 조금 억울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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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1 18:13

    가,피해자 및 과실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피해자를 나누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과실비율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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