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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12:34
11댜항목위반 교통사고 질문이요
조회 수 22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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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7999-1117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11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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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7주 좌측 반월상연골파열 입원기간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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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11월15일 자전거를 타고 집에 귀가중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남 병원에 7주 입원후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제시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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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양형 기준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공지사항 참조)
개인합의는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가 적정 금액으로 사료되며
성형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평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니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후유장애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영구장애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