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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00:23

개인택시 공제조합

조회 수 33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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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추경영
성별
생년월일 71-00-00
연락처 019-549-1014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2010년 소득금액증명:52,033,540
사고일시 2011년6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입원기간17일(6월28~7월14일)
합의금 외에는 소득금액은 줄수없다함.
이게 맞는 현실 인지요.답답해서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후진하는 택시에 부딪혀 넘어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사항을 위에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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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6 02:38


    안녕하세요.


    사업자이신 경우 1년간 수입이 그대록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액이며, 이를 12로 나눈것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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