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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10
연락처 010-9256-2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숙박업
사고일시 2012.1/19일 22: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2만원(치료비,휴업수당,위자료 향후 치료비 교통비 일절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무릎 골절 (6주)
장하지 깁스로 인해 합병증이 없는 한 6주 진단의로 소견보임

수술 안함

일주일 입원함(1/20-1/2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제가 3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1/19일 22:38분경 인천 부평역 소재 kfc매장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던중
매장안에서 물청소 하는 바닥에 미끄러져 슬개골 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cctv를 확인 해보니 물청소 한지 바로 20초 후에 제가 들어 갔었고
그어떤 고지(매장안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은 보이지 않음) 도 없었습니다.
이에 당 점장님과 가까운 부평세림병원에 응금실로 향하였고 x-ray 촬영결과 뼈에 이상이
없음을 진단 받고 (가벼운 타박상으로 진단주심) 점장님과 저는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극심한 무릎 통증과 그리고 무릎이 너무 부어 있어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서 진단 결과 무릎 슬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종합병원으로 이동 x-ray 촬영과 ct 촬영결과 무릎슬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입원 후 지금은 왼쪽 장하지 통깁스 상태이며 6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 kfc 매장에서는 영업책임배상보험을 신고하여(보험사는 동부화재) 그 외주 업체인
csk손해사정 이라는 곳에서 직원이 다녀가 사건 경위서와 그리고 여러 진단서 및 초진 차트
모두 발송한 상태 입니다.
말을 들어 보니 제개인적인 생각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매장에 식사를 하러 들어간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저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는 점이 이상하며 또한 손해사정하는 곳에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치료비라던지 그리고 위자료+향후 치료비 등 산정 방법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 했듯이 지금 진단은 슬개골 골절 6주 (4주간 집에서 통깁스 상태에서 절대안정
깁스 제거후 2주동안 매일같이 통원 물리치료 실시) 로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하는일은 지방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나 명의 자체는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 손해사정인에게 전화 온결과로는 일주일 입원 치료비 70만원
휴헙손해배상 7일 38만원 그리고 위지료 1주일 에 10만원씩 총 60만원
그리고 향후 통원 치료비 20만원 그리고 교통비 토탈 1만원 이렇게 책정하였으며 여기 금액에서 저희 과실 30%가 있다고 산정 해서 총 132만원 정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한 바하고 너무 다르기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전 돈이 급하지는 않지만 kfc매장의 불성실 한 태도와 그리고 동부 화재 에서 외주준 손해 사정인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아 소송을 해서라도 제 자존심을 세우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소중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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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04 00:49

    향후 후유증등의 문제가 걱정 된다면 충분한 합의 후 후유증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은 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하면 되며

    별 다른 향후치료 및 후유증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 제시받은 금액 선에서

    하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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