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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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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31-00-00 |
연락처 | 010-3832-8924 |
직업 및 소득 | 국가유공자 연금 : 20만원 정도/월 |
사고일시 | 2011년 8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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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378,95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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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인을 좌회전 하던 덤프트럭이 치어 숨지게한 사고, 신호위반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위자료 : 4,000만원 2. 장례비 : 300만원 3. 상실수익액 : 12,378,950원 ----------------------------------------- 총 55,378,950원 이정도면 적정한 금액입니까?? 아님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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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보험사 합의금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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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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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 확정적 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7천5백~8천5백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천만원의 차이는 위자료에 있어서 오차범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전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 하다면
소송을 통해 본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함 참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