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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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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3
연락처 010-8512-63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 과실 적용 금액, 소송비용 제외한 금액 : 6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고관절 골절 (우측절구골절) 수술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이용 내고정술

8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0년 7월 3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pm 9:00시경)  편도 5차선을 거의 다 건너 
 한 두걸음 남겨놓은 지점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14주 진단에 8개월 입원하여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3개월은 간병비  지급하였습니다.) 인공관절은 하지 않았으며, 후유장애 진단서 15% 영구장애 판정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언제쯤 하는게 적당할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무혈성괴사는 사고 후 2년 안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합의 할 경우 후유증에 대한 단서를 달고 합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본 후에  합의를 할까요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리스트 입니다.

1. 일실수익 ( 후유장애 진단서는  15% 영구장애  )                           
 ( 입원기간 일실수익 100%  인정,  통원기간으로부터 15% 인정) -> 6880만원

2. 개호비 ( 3개월 인정) ->  628만원

3. 향후치료비 ( 현가계산 ) [성형추정비] -> 406만원
     대학병원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760만원 나왔습니다.                                          

4. 직불치료비 -> 15만원

5. 위자료-> 800만원 

위 금액에서 10% 과실 적용과 소송비  제외한 총 금액을 67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만약 소송시에는  실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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