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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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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3450-0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어업 종사자 : 과수 및 특용/일반작물 약 3천평 경작 맨손어업 : 낙지, 실뱀장어 년간 3천만원
사고일시 2012.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4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추돌하여 매형이 사망하였습니다.

기본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맨손어업으로 거래한 개인간 거래 문서가  법적효력을 갖는지와
 그것이 보험료 산정에 어느정보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정도 금액으로 협상을 해야할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유리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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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8 19:5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득 및 가동연한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소득에 대하여는 통상 위와 같은 경우 농촌일용노임단가 월 평균 소득 약 195만원 정도를 인정하나
    특용작물 및 다른 소득의 자료가 있었다면 소송시에 추가소득을 주장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입증의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인정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가동연한은 63세가 끝날때 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인 농촌일용임금이 적용되고 63세가 끝날때 까지의 가동연한이 인정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일반적인 협상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즉 합의의사가 매우 강한듯 합니다.(일반적인 상황 이라면 현재 제시금액 만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려면
    보험사제시금액을 두고 초과약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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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8 22:31


    또한 50세 후반인 경우 가동연한을 65세 까지 주장하는바
    일부 반영이 되는 경우와 어업소득에서 일부반영이 된다면
    충분한 실익이 있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 제시금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약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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