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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0 18:03
어머님(77세) 교통사고후 14시간후 병원에서 사망사고입니다.
조회 수 28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규창 |
성별 | |
생년월일 | 1934-00-00 |
연락처 | 010-7942-7527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2년03월0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회전하는차와 충돌후 14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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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차선 교차로에서 자전거 횡단하다 좌회전하는차와 충돌후 병원에서 14시간만에 사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요?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고 얼마나 받는지요? 민사 합의금은 얼마나받는지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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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고속도로 뒷차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간주되어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부분이 책정됩니다.
무과실을 기준으로 형사합의는 통상 3천만원 전 후 민사합의는 본 사건의 경우 약7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되니 사고의 경찰 조사결과를 두고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무과실 기준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