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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8:42

교차로에서의 사고

조회 수 33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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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현정
성별
생년월일 1986-09-12
연락처 010-9507-9487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2.03.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입원3일(회사출근 빠질수가없어서 주말3일입원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가해자):1(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선차로 중
3차선(직진,우회가능차선)에서 주행 중
2차선(직진차선)에서 무턱대고 우회전 하는바람에
제 차를 박앗습니다.

자세한 블랙박스영상은
http://cafe.naver.com/traffica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876&
들어가보시면 나와잇구요..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가 먼저 입원을 한다하는 바람에
저도 입원을 햇구요... 보험사측에선 과실 9:1이 나왓습니다.
아무리 도로위 주행중인 차량이라하지만
전 과속이나 신호위반 아무것도 한것도없고 상대측 차량이
제가 인지할수잇는 위치에서 깜박이를 켜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바로옆에 잇는 차를 무턱다고 받은사고인데
제과실이 10이라도 나오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소송합의 할 경우 과실 100%판정을 받을수잇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측에선 합의금 39만원 제시한 상황이구요
제가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아직 합의안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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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12 19:03


    안녕하세요.


    측면에서 차선변경 하면서 옆이나 후미쪽을 추돌하였다면 소송시 무과실로
    일반적으로 결정되나 보험회사 에서는  10%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의뢰하여 달라고 하여 조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가해, 피해 확인

  2. 연세 많으신 어르신 실내에서 신발 신다가 넘어진 찰과상

  3. 후유진단 보상금

  4.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5. 오토바이와 차량사고

  6. 재상담 부탁드려요.

  7. 100% 피해사고입니다. 상담원합니다...

  8. 치아실금

  9. 버스승객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가해차량 합의건

  10. 교차로에서의 사고

  11. 보험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않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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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건널목에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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