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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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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응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8617-7596 |
직업 및 소득 | 월 500만원(급여소득자) |
사고일시 | 2011년5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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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 분쇄골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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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모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차선변경 도중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건으로 보험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저희쪽 과실을 60-70%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쪽차량 수리비 800만원에 대한 수리비를 저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상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손해배상채권(보험회사로 보면 수동채권)과 보험회사의 차량 수리비용(자동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 항목인지요? 책임보험금은 상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이보험금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채권은 상계될 수 있는 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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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손해배상 이론은
즉 가,피해자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물,대인을 별도로 상계처리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피해차량 중 한 곳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면 그 한도를 벗어나는 범위는 대인,대물을 합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채권의 상계논리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