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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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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4746-4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 (대기업 재직)
사고일시 2012년 3월 17일 새벽 4시5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 좌측견관절염좌, 우측슬관절좌상으로 인한 초진2주 / 현재 이틀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에서 택시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제 차의 조수석을 받음. 경찰접수 완료되어 블랙박스 판독결과 택시의 신호위반확인(택시100%과실) 1.본인차량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 2.택시에도 승객이 있었음. 3.택시신호위반 과실인정 4.차량견적 500만원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형사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초기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 첫날보다 몸이 더 않좋아 재진을 받을 예정인데 진단이 더 길게 나오면 인정이 되는지? 미리 담당 조사관에게 말해야 하는지?

2. 택시기사가 형사합의를 안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미합의 또는 공탁금 예치 시 택시기사에 대한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3. 택시공제조합과의 민사상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재진 진단이 더 길게 나오면 합의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소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향후 후유증 발생 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4. 합의 후 병원비, 차량수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차량견적이 500만원 발생(파손이 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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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18 23:33

    일반적인 염좌(타박상)은 2~3주의 진단기간이 일반적이며
    동일병명의 추가진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로 대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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