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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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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김**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4169|@|201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헙사측에서 직업이 뭐냐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그럼 급여가 나오겠네요?"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던데,
급여가 나오면 그 부분은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3.22 20:08


    보험사 지급기준상 급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이중 보상하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급여지급에 상관없이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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