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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공제조합추가질문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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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추경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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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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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항상 감사드리며 5324 또다시 추가질문 올립니다. 오늘 공제조합에서 산출 명세서를 보냈는데 좀 이상해서요. 2010년 소득금액:52,033,540 총결정세액:3,687,612 노무기여율:85% (지급기준 최대한도) 임실소득 산출 가.(52,033,540원-3,687,612) / 85%(노무기여율)=41,094,038원 나.41,094,038원/12월=3,424,503원 다.3,424,503원/30일*0.8=91,320 입원기간:16일 위자료:225,000원 휴업손해:1,315,008원 (91,320*16*90%) 치료비상계:103599 총지급합의금액: 1.436.500원 번거러우 시겠지만 검토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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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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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공제조합 추가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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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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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상대방 과실100프로,초진3주,5주입원,현재 통원치료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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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1톤 트럭과의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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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셨는지요?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약관 적용은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별로 적용에 대한 기준을
특히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관기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기준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사무실인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