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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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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3.30 02:25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21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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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01-46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 연말정산 세전소득 56백만원
사고일시 2011.6.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7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약 1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의 과실은 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http://sagohu.com/59557

위 질문에 더불어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대구지역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고 기여도 50%, 영구장애, 노동상실율 1.8% 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마 바로 소송들어가야겠죠??
변호사 수임비, 신체감정비 등등 만만찮은 비용이 들텐데
소송실익이 있겠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3.30 02:36

    기존 답글에 충분한 설명이 된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기존 장애와 이견이 있을지는 신체감정의사의

    검사 및 그에 따른 판단에 맞겨야 할 사건이며 소득이 높기에 소송실익이 높을 가능성이

    그렇치 않은 분 보다 더 많을것은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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