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4.02 03:37

교통사고

조회 수 23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변성미
성별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4757-8433
직업 및 소득 중국집 아르바이트 (배달원)
사고일시 2012년 02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골절 및 추가진단 5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월 29일 ~ 3월 31부터계속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하재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29일 저의 남동생이 저녁 10시경에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갑자기 옆쪽 식당 방향에서 유턴 하는 차와
충돌하게 돼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침범 하였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고를 낸후 20분간 자리를 이탈한뒤 20뒤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그런제 지금 상대방에선 합의금을 한번 100만원을 제시한뒤 저희가 그걸로 안된다고 하자 다시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론 100만원 더이상 합의를 묻지도 않고 법원에 100만원을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100만원으로 합의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현재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이고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 가버렸습니다 . 또 제가 잘알지 못해서 경찰서에 초진 2주 나온걸 경찰로 서류가들어가서 이미 수사는 끝났다고 합니다.어떻해 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4.02 17:44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건에 있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없이 본 사건과 같이

    공탁을 걸거나 벌금형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만 가지고는 구속을 면한다고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지불보증 거부건

  2. 무과실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3. 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4. 5324 공제조합 추가질문 입니다.

  5. 사망 교통사고

  6. 문의

  7. 후미추돌 상대방 과실100프로,초진3주,5주입원,현재 통원치료중 입니다.

  8.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1톤 트럭과의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9. 교통사고 문의

  10. 교통사고 문제

  11. 디스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12. 횡단보도사고

  13. 무보험차상해 보상한도 및 소송관련

  14. 문의합니다

  15. 5324 공제조합추가질문 입니다.

  16. 추가질문입니다.

  17.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18. 교차로내 오토바이 사고

  19. 교통사고 관련

  20. 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