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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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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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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현숙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44-6317
직업 및 소득 -대학교 4년 (휴학중)2학기등록예정 -2011.9월~2012.01.31(인턴조교근무:연세대학교) -월110만원 받았음
사고일시 2012.02.06.23:5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는 12주진단(척추 2,3번 압박골절,요주1번 압박골절,늑골골절,흉골골절로 입원치료중 현재오늘까지 흉골골절이 완치되지않고 있음)
-수술 무
-입원 :2012.02.07.14:30~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회차량이용 심방다녀오다 운전자:목사님, 피해자 조수석탑승 안전벨트착용.단독사고로 차 전복되어 1명사망.2명 경상치료후 퇴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주후 퇴원하게 될경우 보상받게될 위로금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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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2 22: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 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개호비,간병비)
    상실수익액(후유장애보상)
    향후치료비(성형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잔존율(노동능력상실율) 및 그 기간(한시,영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인정 범위는
    무과실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애율일 경우 8천만원에 그 장애율을 곱하여 얻어지는
    금액 정도를 위자료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영구적일지 아닐지는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최소 한시적인 후유장애율은 인정 될 것이며
    그렇다면 보험사의 위자료 지급기준과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에 따른 위자료는 최소 5배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며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와 함께 직접 내방하셔서 위임사건 실익여부를 판단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위자료 관련 홈페이지내용 참조
    http://www.sagohu.com/s5_faq2/42883/page/2

  1. 12대 중과실 대인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질문드립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와 대인합의 처리 질문드립니다.

  3.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안될시 처벌수위

  4.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입니다..

  5. 12대중과실 골절피해 경찰신고여부

  6. 12대중과실 교통사고

  7. 12대중과실 사고후 문의요

  8. 12살 아들이 인도에 서있었는데 음주뺑소니차에 사망하였습니다

  9. 12살 앞니 (대문니)두개 치아파절

  10. 12세때 교통사고보상금

  11. 12주 압박골절

  12. 12주 진단 가해자입니다 벌금 얼마정도나올지;

  13. 12주 진단 합의금과 향후 합의에 대한 문의

  14. 12주진단 교통사고

  15. 12주진단 합의위로금은?

  16. 12중과실 피해자입니다.

  17. 1318질문에 대해 추가질문점여..

  18. 137일후 교통사망사고

  19. 13년 1월 5일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에 대한 질문.

  20. 1409추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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