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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4.04 04:33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2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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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윤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07-80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주임/180만원
사고일시 12.04.02 pm8:5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통원치료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후 8:45~50분경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버스가 제 왼쪽 부분을 정면충돌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속으로 달려오던차가 아니여서 나가떨어지진 않았지만, 버스기사는 내려와서 사과도 하지않고
문을두드리니 그제서야 창문만 내린체 미안하다 사과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시는거냐, 뺑소니치시려는
거냐구 말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연락처 적어주더군요.
알고보니 핸드폰 번호도 틀린것으로 적어줬더군요.
화가나서 진단서끊어서 경찰에 신고하려다 병원으로 와서 신고까진 않했지만. 괴씸하더군요.
일단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제 버스공제조합?거기서 보험으로 접수되어 치료비는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현재 진단서를 안떼서 잘 모르겠지만, 엑스레이결과 목,허리쪽 부분이 안좋아 물리치료를 받고있고, 왼쪽 어께,등,팔쪽으로 결리고 아픈상태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얼만큼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남겨놓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4.04 06:07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을 수행하는 사무실이며

    이와 같은 경미한 사고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합의에대한 방법 및 향후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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