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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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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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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석
성별
생년월일 1982-11-12
연락처 010-2459-6753
직업 및 소득 3240만원
사고일시 2012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및 발목 염좌
20일 사고 발생즉시 병원 이송(가해자 차량) 병실이 없어 하루 응급실 대기 21일 입원 수속후 24일 회사업무로 인해 퇴원
1주일간 통원치료중 통증이 지속되어 4월 3일 진단 병원에서 외래후 추천 병원으로 재입원 4/4 ~ 4/9일 오후 퇴원.
(병원측 말로는 중간 퇴원했던 전례때문에 더이상 입원이 힘들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신호 무시 진입 하다가 사고)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리는 사고 피해자 입니다

금일 퇴원을 하고 나면 당분간 물리 치료나 한방 치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점은

1. 처음 진료시 나온 진단은 변경이 불가능 한건가요? (입원후 2주간 안정가료라면 총 3주 진단인가요?)
2. 계속 통원치료를 하다가 합의 할 생각 입니다만. 다른 분들과는 달리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이 안옵니다. 문제는 없는건지요?
3. 제 휴가를 신청하고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연차 휴가에서 모두 사용)  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반깁스 상태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 외래 등으로 인한 교통비, 반깁스 등의 자재비, 증명서 발급비, 사고당시 제 물품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4. 추가로 입원이 원래 불가능 한건가요?
5. 경찰 신고를 하는것이 옳은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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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10 01:40

    1.진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발급되는 것이며 초진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2.문제없습니다.

    3.물품파손은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그외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또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입,퇴원은 의사선생님의 판단 입니다.

    5.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를 안해도 무관하나
    11대중과실인 경우 형사적인 처리 문제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횡단보도 건너던 중 택시에 받쳤습니다.

  2.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3. 횡단보도 1미터 정도 옆에서 사고가났어요

  4. 횡단보도

  5. 횡단보고 보행자 신호에서 직진후 우회하려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6. 횡단보고 보행자 사고

  7. 횡단보고 교통사고 (진단서 관련 질문)

  8. 횡단보고 교통사고

  9. 횡단 보도 상의 사고

  10. 회전교차로 출차중 사고

  11. 회전교차로 접촉사고입니다. 과실관련해서 분쟁중입니다.

  12.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여부

  13. 회사택시와 접촉사고

  14. 회사택시승객 단독사고

  15. 회사택시교통사고 합의금

  16. 회사택시 탑승객 빗길 교통사고

  17. 회사택시 승객 교통사고

  18. 회사택시 교통사고 후유장해 7급 12항

  19. 회사차에 후방충돌

  20. 회사차량으로 배송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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