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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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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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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4.13 22:22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212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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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성황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7180-9598
직업 및 소득 급여는180만원인데 신고는 최저로되어있습니다 확실치못합니다.
사고일시 2012년2월17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 약지 골절입니다.
초진은 4주받았으나 총5주동안기브스를 했고 추가진단도 받을생각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않해도될것같다고해서
않했습니다.
입원은 안했고 통근치료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6.5 포터3.5 제가포터입니다. 일하던중에 다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른것보다

일을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지못해 생활을 못하는데

그쪽에서는 말도아니게 7일간만 통근을했으니 7일만 계산을 해주겠답니다.

말이나되는소리입니다.
그리고 28만원 저금액이 월급이랑 위자료 향후 후유증포함이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4.13 22:44


    안녕하세요.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 과실에 따른 병원비
    상계를 하여 합의금이 적을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 하실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4.13 22:44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해당이 됩니다.

    과실에 따른 상계의 논리를 이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입원 없이 별다른 후유장애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 상으로는 제시받은 금액정도가 계산됩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를 더 유지한 후 합의를 해도 무관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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