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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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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4.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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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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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piao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3996-661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연골골절. 비골신경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몇가지 문의드리려합니다.저는 4개월전 자동차사고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휄체어 신세지고 있습니다.처음골절된거만 8주진단이 내렸는데 사고후20일지나서 비골신경손상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그병원에서 퇴원시  진단서에는 몇주라고 명백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가해자가 사고처리를 보험회사에 막기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해서 지금까지 않한상태입니다. 듣건대 피해자가 진단이 8주이상나오면 가해자가 구속이거나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경찰에신고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가요? 확실한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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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23 11:22

    가해차량이 11대중과실이 아니고 가,피해자의 사고내용 확인이 다름이 없다면

    궂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피해자가 중상 이라면 추후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소송을 고려 한다면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무관하게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송시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 때문)

    비골신경 손상이 호전 불가능 상태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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