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통근면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79-4952
직업 및 소득 도시 일용 노임적용
사고일시 2009.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본문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나홀로 소송중인데요

제가 작년 2010년에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하여 민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소송당시 2010년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어서 도시 일용금을 적용하여 청구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인데요 법원서 화훼권고 결정이 나서 2주 이내로 이의 제기해야 하는중에 있습니다.

4월 31일까지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공무원 시험을 본상태라

합격을 위해 필시 시험 합격자/ 면접 (5월 10일경) 이후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 최종 합격을 위해 면접을 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이의 제기 사유로 "직업 변경(청구원인 변경)으로인한  
    이의 제기" 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  

2. 만약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인정하였으나 재거 불합격으로 인한 청구 원인 변경 으로 인한 이의 제기가 사항이
   되지 않으면 회훼권고 금액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지요? 

2. 마지막 남은 공무원 시험 면접후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 한다면  도시일용금 기준 보상 금액보다 늘어 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요 (장해율 9.7퍼센트 영구 장해 입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2.04.23 11:31

    사고당시 시험 준비 중 이었다면 사고당시 소득은 무직자(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영구장애가 인정되어 소득에 대한 장차 증가분이 확정되어 즉 시험이 최종 합격 된다면 
    소득에 감안 될 수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즉 영구장애라 할 지라도 사고당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음이며

    법원의 입장은 사고 당시의 소득인정이 원칙이고

    장래의 인상된 소득이 인정 되려면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판결까지 진행하여 법원의 입증을 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고당시 합격을 해 둔 상태라면 인정여부는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화물공제협회 대인

    Date2018.08.08 By노신영 Views2320
    Read More
  2. 화물공제조합과의합의금

    Date2010.05.08 By김승배 Views6013
    Read More
  3. 화물공제조합과의 합의금

    Date2009.04.03 By고욱모 Views6529
    Read More
  4. 화물공제조합 트럭과 이륜차와의 접촉사고

    Date2018.12.05 By호척마삼 Views822
    Read More
  5. 화물공제조합 문의드립니다

    Date2010.04.28 By이체숙 Views5526
    Read More
  6. 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입니다

    Date2009.03.06 By이대효 Views6565
    Read More
  7. 화물공제와 합의가 끝났으나 그 후 후유증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ate2016.01.27 By우일 Views3582
    Read More
  8. 화물공제연합과의 사고

    Date2018.12.04 By북극곰 Views897
    Read More
  9. 화물공제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기준 맞는지 확인좀

    Date2013.10.05 By이지선 Views3670
    Read More
  10. 화물공제관련

    Date2013.08.05 By이강재 Views5534
    Read More
  11. 화물공제랑 합의를 해야하는데 조언 좀 부탁해요!

    Date2014.06.01 By이민주 Views2737
    Read More
  12. 화물공제 때문에

    Date2009.08.12 By이대효 Views3384
    Read More
  13. 화물공제 대인합의(개인화물)

    Date2013.10.01 By최xx Views6660
    Read More
  14. 화물공제 교통사고 문의

    Date2011.03.03 By한진영 Views3731
    Read More
  15. 화물공제

    Date2016.07.12 By김기준 Views3192
    Read More
  16. 화물 교통사고사망 합의금

    Date2009.12.05 Bykalu012 Views3842
    Read More
  17. 혼잡하여 머리가 아프네요

    Date2014.10.26 By삼합 Views2422
    Read More
  18. 혼자사고

    Date2009.10.01 By김초록 Views3670
    Read More
  19. 혼자 사고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Date2016.03.15 By천하무적님 Views2897
    Read More
  20. 혼자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Date2012.04.23 By통근면 Views262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