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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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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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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4.30 20:17

급합니다.

조회 수 25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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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혜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98-0220
직업 및 소득 현재는 무직상태
사고일시 2012.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3주
현 입원일 15일 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과실유무 7(가해자):3(본인) 경찰서엔 사고 신고만 되어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7일 유턴 신호중 오른쪽에 나오는 차량이랑 충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데 다른 차량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26일 저희 보험회사와 상대 보험회사 대물 부분 조율중.. 차량 바꿔치기 부분이 탈로남.

상대차량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나옴  27일 경찰에 무보험 차량 사고 접수

현재 가해자 측에선 5월 1일 경찰에 진술 하러 오기로 함.

1. 현재 정부 보장사업으로 진행중(자차는 종합 보험 무보험 상해 가입)

2. 차량 가액 130만원 차량 수리비 최소 250만원

3. 초기 진단 3주

4. 상대 차량 법인 챠량으로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는 다름
이 상황에서 아마 내일 형사 합의로 전화가 올걸로 예상됩니다.

정부 보장사업이 진행 되었으므로 저희 보험회사에선 과실상계로 해서.. 위자료, 휴업손해액이 거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채권양도를 가해자에게 받고 형사합의금+차량수리비+렌트비를 청구 할예정인데.

형사합의금 200+차량수리비 300+렌트비 100만원을 측정 600만원에서 700만원 을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병원비는 가해자측에서 내는 걸로 (채권 양도)하고.요 적정한 금액인지 알고 싶구요.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부분으로 법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법인일 경우 형사 합의시..채권양도 통지서를 회사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님 운전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이 많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우선 무보험차라고 처음 부터 말하지 않고 대인담당자로 저희에게 합의하자고 온사람이 법인체 보험 설계사 엿던겁니다.

그래서 더욱 괘씸하고..나중에 무보험이라고 들통나니..저희 보험회사측에 병원비는 물려줄테니 차량은 각각 고치자는 씩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여자라고 얕잡아 보고 처음부터 속일려고 한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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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30 20:55


    안녕하세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실비용 이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합의금은 전액공제 되기에 채권양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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