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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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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정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3117-94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동산 임대업 월 70만
사고일시 2011년 12월 26일 00:06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경추부 염좌) 수술 무/ 입원기간 실제3일(진단서 상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방통행길인줄 모르고 진입도중 상대방차와 제 차에 살짝 긁힘이 있었지만(상대방차 뒷쪽 휀다휘음)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처리. 그 후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고 (일방통행길이였기때문에 100% 과실)로 인정해서 대물, 대인 처리해줬음. 대물+대인= 224만원으로 종합보험(현대해상)처리해줬으나, 후에 피의자 처분통지서가 날아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구약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통지받고, 두달뒤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음. 적용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 40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하 벌금 150만이 나왔습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사고에 대해 충분히 반성은 하고있지만, 이번에 나온 약식명령에 대해서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총 금액 150만원이란 돈이지만 돈보다도 일단 제가 무슨법에 의해서 내는 돈이고 또 전과가 어떻게 남는건가요?

약식명령계에 전화드려봤지만 우물쭈물대답해주는 바람에 그냥 차라리 변호사분께 말하는게 더 잘통할것같아서 말씀드리는거구요.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실 통원치료 기간은 3일인데 2주 진단서류를 제출해서 벌금에 영향을 미친듯 싶은데, 이럴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서 벌금 감경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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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01 01:45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답변할 수 없음에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1. 사망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

  2. 아킬레스건 파열 후 후유장애진단여부

  3. 교통사고 치료관련 자문 꼭 부탁드립니다.

  4. 교통사고

  5. 택시와 오토바이사고

  6. 교통사고 후에 문제입니다.

  7. 교통사고

  8. 개문발차사고로 인한 문의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대해서

  10. 밑에 글쓴이입니다.

  11. 급합니다.

  12. 의료

  13. 교통사고사망사에 대한 문의부탁드립니다.

  14. 깜빡이교차로사고

  15.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17. 교통사고 문제

  18. 3중추돌 사고관련

  19. 버스와 1t트럭 사고 (민사=버스공제)

  20. 교통사고후 형사합의 문제입니다.(미성년자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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