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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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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정옥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3171-8857
직업 및 소득 유리공 일용직 13만원 일당 소득증빙은 없고 맨 마지막에 지급한 사람의 확인서만 있음.
사고일시 2006년 12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다치기 이전까지 목에 대해서 치료 받은 전력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기왕증 주장. 초진의사 경수손상 진단. 통원치료병원 경수손상으로 진단. 신체감정병원 교통사고 후유증 75% 기왕증 25%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기왕증 진단 진료기록감정병원 기왕증이 크다고 진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지 일입니다. 2006년 12월 23일 점심을 드시러 공사현장에서 길이 없는 도로를 거닐다가 굴착기에 부딪쳐 몸이 날라서 얼굴을 땅에 받았습니다. 그사고로 아버지는 병원에 후송되셨고 병원에서는 경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장애1급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이 사고와는 개연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버지에게 몸이 다 완쾌도 되지 않았으니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마음이 약하신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보험회사 직원을 생각하여 합의를 저 모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아버지는 장애1급으로 팔다리를 못쓰시고 다니실때도 휠체어에 의존하여 다니십니다.세상을 너무 좋게만 보신 저의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전 아들된 입장이라 후유장애로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산재처리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 75% 기왕증이 25%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는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맞다고 진단을 하였지만 저희는 법원이 지정해 준 병원에서 나온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에서는 이 결과를 믿지 않고 화려한 변호인단은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변론을 조리있게 못한거 같아 제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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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05 03:44



    이미 판사님이 신체 재감정을 채택한 이상 재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감정을 할 때는 신체감정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재감정 당시 보호자께서 감정의에게

    어필을 많이 하시고 감정의가 참고할만한 의무기록 등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로 억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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