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번 요추 압박골절 8주

수술무

입원기간 7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급정거로 엄마가 넘어지셔서 3번요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십여년전 쯤에  2번 요추가 골절 되어 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왕증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번사고로 후유장해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보험사에서 600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사고후닷컴 2012.05.21 18:50


    안녕하세요.


    예전사고로 인한 골절이 이번 사고의 부상부위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주치의 에게 확인하시는게 좋겠으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므로 합의금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드리기 어렵기에 후유장해가
    어느정도 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부부함께 사고

  2. 학교앞 무단횡단 교통사고

  3. 피보험자의제한을두는 약관내용에관한 설명의무 .

  4. 2차선 교차로 직진차량 추돌사고

  5. 교차로 교통사고 임산부 보험 처리 건

  6. 대리운전교통사고

  7. 교차로교통사고

  8. 조수석동승

  9. 교차로 점멸등 사고

  10. 자문부탁드려요

  11. 교통사고 관련 문의

  12. 오토바이 교통사고

  13. 교통사고 관련

  14. 교통사고

  15. 교통사고 중환자 상담

  16. 자문 부탁드립니다

  17. 관광기사입니다사고차량수리비를 기사한테내놓으라고합니다

  18.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추돌하고 도주했습니다.

  19. 오토바이 타고 가다 도로에서 사고

  20. 자문을 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