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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06:05
오토바이 타고 가다 도로에서 사고
조회 수 20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180만원 비정규직 |
사고일시 | 2012. 3.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4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배수구 덮개가 갑자기 덜컹거리며 빠지더니 오토바이가 흔들려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박살났고 저도 전치4주정도 진단받았습니다. 사고후 자세히 살펴보니 배수구 덮개가 고정되어 있지않고 끝을 누르니 덜컹거렸습니다. 너무억울해서 배상을 받고싶은데 국가배상소송 청구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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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관리 책임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 합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고 원할치 않을시에는 나홀로 소송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