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생년월일 79-00-00
연락처 010-9046-5280
직업 및 소득 4천 만원
사고일시 2012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차량 동승자 (운전자(남), 임산부, 성인 여자2명, 아동1명) 중 임산부(임신 6개월)의 충돌로 인한 심리적 쇼크(놀램)으로 수축 발생. 산부인과 수축 테스크 결과 입원 후 지속적 안정 필요진단으로 입원. 입원 후 지속적 수축 발생으로 한달여 입원. (조기출산의 징후) 절대적 안정을 위해 1인실 입원을 권해 1일실에서 입원 병원비 총 7백여 만원 발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여부 : 상대방 과실 (피해자 과실 20%) 내용 :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가해자 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주행중 차선변경으로 인해 임산부(6개월)의 입원비 발생에 대한 보상 처리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직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 80% : 피해자 20% 로 합의가 될 것 같고 (보험사 조율중) 저는 피해차량 운정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인 동승자가 임신 6개월로 사고 후 쇼크로 인해 수축 (조기 출산) 증세가 발생되어
약 한달여 (40일정도) 입원을 했고 위험한 상태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권유로 1인실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서 및 담당 의사 소견서 제출 가능)

산부인과가 보험사 지정 병원이 아니라서 보험으로 공제 처리는 못하고 퇴원 시 개인이 선 결재 처리 하였습니다.
금액은 약 7백만원 정도가 발생 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금액 보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금액은 전액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2. 보험사 측에서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1인실 입원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
 3. 교통사고 후 병원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한달 입원 및 조산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4. 상대방 과실이 80% 이면 20% 는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피해자 측 보험사가 부담 하는지?

입니다. 첫 교통사고라 처리 방안에 대해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5.25 20:37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 본인과실에 대하여 상계를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송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책정되어 집니다.
    4. 피해자 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한후
        추후 합의금에서 상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음주뻉소니교통사고

    Date2012.05.28 By한소현 Views2116
    Read More
  2. 교통사고로 안면흉터성형과 추가진단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Date2012.05.27 By주은란 Views3073
    Read More
  3. 끼어들기사고이후 실갱이와폭행거짓진술

    Date2012.05.26 ByJHK Views2860
    Read More
  4. 부부함께 사고

    Date2012.05.26 By구영순 Views2191
    Read More
  5. 학교앞 무단횡단 교통사고

    Date2012.05.26 By김문학 Views2764
    Read More
  6. 피보험자의제한을두는 약관내용에관한 설명의무 .

    Date2012.05.26 By이승용 Views2373
    Read More
  7. 2차선 교차로 직진차량 추돌사고

    Date2012.05.26 By구은일 Views2834
    Read More
  8. 교차로 교통사고 임산부 보험 처리 건

    Date2012.05.25 By피해자 Views4031
    Read More
  9. 대리운전교통사고

    Date2012.05.24 By오현정 Views4499
    Read More
  10. 교차로교통사고

    Date2012.05.24 By에코프레쉬 Views2135
    Read More
  11. 조수석동승

    Date2012.05.24 By. Views2614
    Read More
  12. 교차로 점멸등 사고

    Date2012.05.24 By송인중 Views3348
    Read More
  13. 자문부탁드려요

    Date2012.05.23 By김지희 Views2023
    Read More
  14. 교통사고 관련 문의

    Date2012.05.23 By문근모 Views2291
    Read More
  15. 오토바이 교통사고

    Date2012.05.23 By박정은 Views2369
    Read More
  16. 교통사고 관련

    Date2012.05.22 By최창수 Views2115
    Read More
  17. 교통사고

    Date2012.05.22 By박병호 Views1989
    Read More
  18. 교통사고 중환자 상담

    Date2012.05.22 By박종대 Views2653
    Read More
  19. 자문 부탁드립니다

    Date2012.05.22 By김수진 Views1683
    Read More
  20. 관광기사입니다사고차량수리비를 기사한테내놓으라고합니다

    Date2012.05.22 By김외선 Views207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