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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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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문학 |
성별 | |
생년월일 | 0-00-03 |
연락처 | 010-2505-9246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12.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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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발가락 전부, 발등일부, 좌측 복숭아뼈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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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모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 : 여고 3년생 가해자 : 서울시내버스 사고일자 : '12.5.11 오전 7시 30분경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입니다. 학생의 발을 밟았습니다. 약 100M정도 입니다 또한, 복숭아뼈도 상실되었습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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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물어볼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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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질문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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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여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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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길 집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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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합의금 청구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한다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지라도
상대편 버스는 가해차량이 됨은 명백 합니다.
이렇다면 가해차량 가입 공제조합(혹은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전액지불은 물론 이거니와
향후(치료 종결 후)손해배상청구도 가능 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측 이라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