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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치이는 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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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영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3518-760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철물점 운영 -방충망 및 샷시 설치 전문가 |
사고일시 | 2012년 5월 29일 오후 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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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관골,상악골,광대뼈등의 안면골 골절로 인해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고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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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버스 운전수 과실 7 피해자 -김명열 과실 3 사건의 내용은 인도에 서 계시다가 현수막 설치 후 잘 되었는지 확인차 차도 쪽으로 내딛으시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찰접수후 버스에 설치된 CCTV확인 결과 아버님께서 차도에 있는것이 확인이 되고 목격자 역시 차도로 내려갔다는 진술이 있어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 이고 버스회사에서 가입이 되어있는 보험에 접수조차 안해놓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네요. 경찰에서도 계속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버스회사에서 막무가내로 듣고 있지 않다고만 하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속이 타들어 갑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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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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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동의서문의
기재한 내용이 사실 이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계속 진행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피해자 임을 입증 받아
공제조합(보험사)측에 치료를 요구 하시고 원할치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