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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유**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초등2학년입니다 |
| 사고일시 | 2012 6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눈중간부터 이마쪽으로 초승달모양으로찢어지고 동전만하게 살점 떨어저나감 봉합수술(약8cm 50바늘이상)한상태이고 진단은 2주나온상태입니다 입원은 10일정도. 향후 성형수술을해도 흉터가 많이 남을거라고 수술한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추상장해에 해당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의치하나가 부러지고 앞니도 흔들립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사고 아이는 파란신호에 건넘.아침등교길에 녹색어머니 호루라기와 깃발신호에 건넜고 증인은 여러명 있는상태입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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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사거리(스쿨존)오토바이와승용차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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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협의지연으로 소송문의






사고발생 몇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건의 내용이 확정된 사망사고 및 신체부위의 절단등의 누가봐도 확정된 장애가 예측되는 경우 입니다.
추상장애는 성형수술 후 흉터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으며
얼굴부위 추상은 소송시 인정을 해 주는 추세 입니다.(남,여에 따른 인정범위의 차이도 있음)
마지막 성형수술 후 추상장애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신 후 추상인정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의 실익여부를 재검토 해야 할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