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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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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경일
성별
생년월일 1952-00-08
연락처 010-9280-9385
직업 및 소득 월 190만원
사고일시 2012.0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께서 12.04.17 14시경 회사일로 납품을 가시던중 약 70km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받으시고 우측

인도 휀스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차량과의 2차 충돌은 없었으며, 옆에

동승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내/외상 전혀 없으시고 아버님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동승자의 진술에

의하면, 1차 충돌 당시 아버님께서 의식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정확치는 않으나 1차 충돌 후에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다고 진술하였으며, 병원에서도 아버님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내/외상이 없어 원인불상으로

사망진단서가 발급, 결국 국과수 부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으로 결론, 경찰 또한 국과수 소견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중이며,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상조보험에서는

우선 질병사로 보상 진행을 하고 차후에 사고사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될시 추가 보상금 지급을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사로 처리되게 되면, 회사쪽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소송진행시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지만, 간접적인 요인또한 사망원인

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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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16 22:03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 하다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기왕병력도 본 사건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수 부검결과에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전혀 없다라는 명확한 판단 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6.18 21:24

    참고로 지입차주가 아닌 즉 근로자 였다면 근로복지공단측에 업무상재해(산재) 쪽으로

    청구를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재해로 청구를 하자면 회사측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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