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원정
성별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576-197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998.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원기간 - 매우 많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구 인도 (현재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받쳐 넘어진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현재까지 치료중임- (현재는 월1회 통원 약처방 받음) -
   종결 추진중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피해자 개인이 최종으로 받은  의사진단서(대학병원 발급)는 증거로 채택 안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신체감정신청은 누가 먼저 하는것입니까?

3.손배 청구 항목은 무엇무엇 입니까?
 일실비, 위자료 등 자세히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28 01:1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1.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해진단서는 의사와 친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며, 특히 보험회사 에서는 그 영향이 법원
        신체감정의에 까지 미치기도 하니까요.

    2. 소송시 원고(피해자)가 신청합니다.

    3.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장해보상)/직불치료비/간병비등 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어 지며, 일실수익은도
         장해율에 따라서 산정되어 집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

    Date2011.09.02 By장남수 Views2068
    Read More
  2. 손해배상

    Date2011.04.01 By오귀분 Views3068
    Read More
  3. 손해배상

    Date2016.08.01 By서성옥 Views2519
    Read More
  4. 손배 청구 항목 질문입니다

    Date2012.06.28 By박원정 Views2148
    Read More
  5. 손목부상으로 인해 치료하는데 불편해서요..

    Date2009.03.19 By채창오 Views4461
    Read More
  6. 손목 골절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요?

    Date2022.06.29 By전XX Views0
    Read More
  7. 손가락견열골절 합의금

    Date2018.12.25 By김ㅇㅎ Views1016
    Read More
  8. 손가락 다침

    Date2023.11.12 By황창묵 Views2
    Read More
  9. 속도제한 표지판의 효력인정 여부

    Date2014.09.18 By김용득 Views1947
    Read More
  10. 속도제한 표지판의 인정여부

    Date2014.09.18 By김용득 Views1896
    Read More
  11. 소중한답변에

    Date2010.01.24 By김진혁 Views2733
    Read More
  12. 소외합의

    Date2017.06.02 By김지연 Views3727
    Read More
  13. 소액재판, 지급명령 민사대행건

    Date2015.01.03 By서민양 Views2855
    Read More
  14. 소액재판 청구시 필요서류

    Date2014.12.18 By김주호 Views4512
    Read More
  15. 소액재판 소장 접수후 통원치료

    Date2015.02.23 By김준호 Views2565
    Read More
  16. 소액소송 재문의

    Date2010.08.06 By김병종 Views3115
    Read More
  17. 소액소송

    Date2011.05.22 By이현학 Views3139
    Read More
  18. 소아의 합의금

    Date2012.09.09 By태경맘 Views3686
    Read More
  19. 소아교통사고 영구치골손상사고

    Date2009.02.02 By박소형 Views7021
    Read More
  20. 소송하는것이 나을까요?

    Date2015.02.05 By신동훈 Views228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