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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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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원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576-19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998.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원기간 - 매우 많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구 인도 (현재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받쳐 넘어진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현재까지 치료중임- (현재는 월1회 통원 약처방 받음) -
   종결 추진중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피해자 개인이 최종으로 받은  의사진단서(대학병원 발급)는 증거로 채택 안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신체감정신청은 누가 먼저 하는것입니까?

3.손배 청구 항목은 무엇무엇 입니까?
 일실비, 위자료 등 자세히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28 01:1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1.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해진단서는 의사와 친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며, 특히 보험회사 에서는 그 영향이 법원
        신체감정의에 까지 미치기도 하니까요.

    2. 소송시 원고(피해자)가 신청합니다.

    3.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장해보상)/직불치료비/간병비등 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어 지며, 일실수익은도
         장해율에 따라서 산정되어 집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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