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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비**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근로소득 1800 사업소득 780(총수입 5500 - 필요경비 4720) 인터넷쇼핑몰 |
| 사고일시 | 201208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2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7(가해자):3(본인)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 http://kinimage.naver.net/20120803_272/1343987864660TMjhN_JPEG/20120803_1218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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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과실부분에 불만족이 있다면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분쟁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한 과실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예상될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