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2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바램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일주일전
-사고의 경위

   =중형버스 운전을 하는데, 중형버스를 도로에 정차 시키고 학생들 하교를 위해 탑승을 기다리는중에 승용차가 중형버스 옆부분에 충돌후 그대로 도주 하였음.

학생들 일부 탑승 상태였으며, 운전원(본인)도 탑승중이었음. 주위에 다른 버스 운전원들도 현장목격함.
-피해의 정도

   =가 견적 100만원 정도 책정됨
-상해진단서 유무

   =처음엔 괜찮았으나 현재 목부위 등의 통증이 있음.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상대측 보험사에서만 연락이 왔음)
-증거유무

   =현재 경찰서에 대물뺑소니 사건 접수된 상태이며 가해자 차량번호를 추적후 검거하였음.

-장해율

   =차량 파손 및 파손으로인한 버스 미운행으로 일수익 없음.
-월 소득액

   =일용직
-산재보험가입유무

   =무

 

-문의사항

   = 1.현재 도주차량을 관할 경찰서에서 검거하였으나, 차량파손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하고,

         일일 수익(일당 약 20만원가량 X 7일)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않는다고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와 받기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사고 당시에는 문제 없었던 목부위 등의 통증이 현재(7일후)에는 발생하여 현재 대물뺑소니접수 상태

         이나, 대인 및 대물 뺑소니 사건으로 변경 또는 재접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하는 접수방법 및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대인으로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물로 진행 될때의 피해보상 및 대인으로 진행될때의

         피해보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기타

   =뺑소니후 도주한 가해자는 현재 연락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만 연락옴),

?
  • ?
    사고후닷컴 2012.09.08 09:38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2.경찰서에 문의.

    3.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1. 무면허 운전자에 사망사고

    Date2012.09.11 By이현미 Views2799
    Read More
  2. 교통사고

    Date2012.09.11 By한미경 Views3219
    Read More
  3. 바이크 랜탈후 차량 후미추돌 사고 건

    Date2012.09.11 By박두경 Views3597
    Read More
  4.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Date2012.09.11 By05 Views5584
    Read More
  5. 무단횡단 오토바이 사망사고

    Date2012.09.11 By김광열 Views2740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 관련

    Date2012.09.10 By김덕수 Views2685
    Read More
  7.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고

    Date2012.09.10 By정시내 Views3946
    Read More
  8. 교통하고

    Date2012.09.10 By Views2211
    Read More
  9. 버스내에서 교통사고

    Date2012.09.10 By유지훈 Views2404
    Read More
  10. 교통사고 문의

    Date2012.09.10 By Views2374
    Read More
  11. 음주 교통사고

    Date2012.09.10 By김은진 Views4980
    Read More
  12. 교통사고후 휴업배상에대해

    Date2012.09.09 By임영신 Views2502
    Read More
  13. 소아의 합의금

    Date2012.09.09 By태경맘 Views3686
    Read More
  14. 교통사고 합의 않하고 외국을 나갈 경우

    Date2012.09.09 By김수희 Views2991
    Read More
  15. 사고후 도주차량 검거하였는데.....

    Date2012.09.08 By바램 Views4248
    Read More
  16. 교통사고 문의

    Date2012.09.08 By이영준 Views2525
    Read More
  17. 교통사고문의

    Date2012.09.07 By합의금 Views2252
    Read More
  18. 질문드려요

    Date2012.09.06 Bykhh Views2222
    Read More
  19. 가벼운 2주 진단이지만 심한 두통과 휴업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Date2012.09.06 By김지수 Views3778
    Read More
  20. 무보험 차량 형사합의에 대해

    Date2012.09.05 By장성봉 Views614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