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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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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현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8817-6435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정년퇴임후 삼성전자계약직으로근무하시면서150-70마넌씩버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2년2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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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0주 받으셧고 머리를크게다치셔서 수술후 의식없는 상태로중환자실에계시다가3월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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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 보행.과실5%받앗어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하룻밤사고로 아버지를잃은20대청년입니다..다름이아니라 문의좀드릴게있어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사고는2.21새벽6시37분경에 일어낫구요.횡단보도를보행하던 아버지를 치고그대로도주한 사건입니다.아버지는머리를크게다치셔서 수술후 돌아가셧습니다.가해자는1주일뒤검거되엇고. 무보험차량ㅈ에 책임보험또한가입되지않은차량이었습니다. 그후저희는는정부보장사업으로 병원비2천만원과 8천만원가량을가보장사업으로 받앗구요.가해자는 징역5년을선고받아지금 복역중입니다.제가질문하고자하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측에서 매일찾아와사죄하고합의를 해주라고 하는데요.처음에는괴씸하고 또한편으로는안쓰럽기도했습니다.근데 합의 를하더라도저희가정부보장사업으로보상을받아 보험회사에서구상권을청구할것인데 만약합의금을받더라도 보험사에ㅃ뺏기기지않나요 ? 가해자측변호사는 자기들이이안뺏기게서류를다해준다는식으로말을하는데요.어머니가 그점을걱정하시는것같아서요.만약방법이잇다면조언좀부탁드리겟습니다.소송이필요하다면 그점도조언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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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명확한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차액)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대응하지 않아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다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부분에 추후 민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약속어음공증)을 받으시고 가해자측의 부동산(동산)에 압류 조치를 해 두어 공제시에
그 압류 물건을 집행하면 확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보장사업 및 가해자측 또한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법률적 논리로 요약을 해 본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즉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에 해당),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보다 적은 때에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초과되는 금액부분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상청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해석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