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9.22 21:36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조회 수 24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규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712-0015
직업 및 소득 자녀 2명(초등학생)이 있는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2,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의 진단으로 현재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입원 가료중임,추가진단이 있을수 있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신호위반 형사입건,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탄체 건너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서 일어난 사고를 차대차 사고라 하며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건너는 사람이 별로없어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해서 과실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 해서 피해자과실이 20%라고 하는데 납득할수가 없거든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100% 자기과실을 인정했거든요,
?
  • ?
    사고후닷컴 2012.09.22 23:08

    보험사의 과실평가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과실도표)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소송시에는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10%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는 있으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할 것이나 재판부의 일부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 법률적 해석은

    보행자가 걸어 가야 할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부분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사의 20% 과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교통사고 배상금 관련입니다.

    Date2011.08.23 By이준호 Views2472
    Read More
  2. 교통사고 문의

    Date2015.03.27 By이보람 Views2472
    Read More
  3. 오토바이 와 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Date2015.04.28 By백제웅 Views2472
    Read More
  4. 합의시 궁금한점

    Date2015.08.21 By이광범 Views2472
    Read More
  5. 치료 기한 제한

    Date2016.07.13 By임우영 Views2472
    Read More
  6.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신호위반 인사사고가 난 경우 벌금.

    Date2019.08.02 ByS** Views2472
    Read More
  7. 해외교통사고입니다.

    Date2014.03.09 By김태환 Views2473
    Read More
  8. 자동차 상해 보험

    Date2014.10.06 By한동훈 Views2473
    Read More
  9. 1차사고목격후119신고조치중2차사고로중상해

    Date2014.12.16 By김진호 Views2473
    Read More
  10. 이거 아마 빽미러 접초같은대 어떻게야하죠?

    Date2015.09.01 By아이고 Views2473
    Read More
  11. 음주운전피해

    Date2012.05.08 By이정필 Views2474
    Read More
  12.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닌다.

    Date2011.05.25 By정윤서 Views2474
    Read More
  13. 작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습니다.

    Date2012.09.23 By공주 Views2474
    Read More
  14. 음주운전 사고

    Date2014.05.28 By유대 Views2474
    Read More
  15. 학교내 사고에 대한 공제회 및 보험 처리

    Date2014.08.04 By황영일 Views2474
    Read More
  16. 제가 가해자라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Date2014.11.14 By김민우 Views2474
    Read More
  17.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

    Date2015.11.25 By김운창 Views2474
    Read More
  18. 무단횡단 사망사고

    Date2011.10.30 By문중제 Views2475
    Read More
  19. 교통사고 문의...??

    Date2013.05.25 By연제성 Views2475
    Read More
  20. 보행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Date2016.06.23 By안지은 Views247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