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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장 일하다가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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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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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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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7712|@|0609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2012년 8월18일 -사건의 경위 공장에서 관도 남땜을 한후 갑자기 관도가 터져서 독가스에 의해서 질식후 사망하셧습니다. -손해의 내용 합의를 하려고 햇는데...금액에 대한 합의가 안됩니다 -증거유무 경찰서에서 이미 확인을 다 햇고 서류도 완벽합니다. -장해율 사망 -월 소득액 평균 월 200만입니다.근데 불법체류자라서 퇴직금도 못받앗습니다. 6년정도 근무햇습니다. -산재보험가입유무 회사측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한거로 알고 잇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것만 해도 슬픈데 좋게 합의를 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악담이나 하고 국가에서 해주는 산재보험에서 내려온 돈가지고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 할것이고 대략 저희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참고로 저희 아빠는 56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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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일실소득 및 장례비는 산재로 보존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를 회사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위자료는 내국인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통상 내국인의 50%정도 즉 약 4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한다면 회사가 변재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