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3213-4578 |
직업 및 소득 | 월300백만원 |
사고일시 | 2012년5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진단 코수술, 복숭아뼈 골절 , 갈비뼈 타박상 현재까지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안했음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과 합의를 안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요 ㅇ아파서 정말 힘든데.. 상대방은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합니다 전 1200만원은 받아야 겠고요 일을 못한것이 4개월이 넘었어요 현재 가해자는 재판중이고요 처음사고난것이라고하네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고 제가 민사 소송 가능 할까요 현재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고요 대인 무한으로 되어있것으로 압니다 너무아픈데 돈 500으로 합의 하자고하니 기가 막히네요. |
---|
-
교통사고합의
-
교통사고합의
-
교통사고합의
-
교통사고한시장애합의금
-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초진6주진단척수손상(전신마비,경추염좌)요추5천추1사이추간판탈출증mri판독확인도와주십쇼
-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
교통사고피해자였다가1후가해자가 되었어요
-
교통사고피해자가 지불한 병원비랑 기저귀값 욕창매트등
-
교통사고피해자
-
교통사고피해보상금액이마음에들지않습니다.
-
교통사고피해보상
-
교통사고피해
-
교통사고피자입니다
-
교통사고판결확정 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
교통사고특수중상해피해자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관련 문의사항(가해자)
-
교통사고통원치료기간중교통사고재발시
-
교통사고통원치료 문제..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8주인 경우에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 이기에, 500만원 합의금 제시는 적절한 금액입니다.
오히여 공탁을 한다면 처벌은 가볍게 받고 그 공탁금이
민사배상에서 공제되기에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