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네**
성별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 -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무신호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중 오토바이와 추돌
오토바이- 2차선 일방통행으로 운전중..1차선에서 전방 교차로 진입신호를 보고 진행중 자전거와 추돌

무신호 횡단보도 왼쪽으로 교차로가 있으며 오른쪽에 일방통행 2차선 도로가 있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좌천동 좌천3삼거리 근처 공용주차장 옆 횡단보도)

이경우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하던군요..
누가 가해자? 피해자인가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돼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9.28 19:03

    자전거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차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가해차량이 자전가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실은 기본 60%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2. 경찰조사에불복.형사재판절차는?

  3. 문의

  4. 자전거와 차량간 사고

  5.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오토바이 추돌사고

  6. 교통사고 상담드립니다.

  7. 도로공사중 표지판이 없어 난 사고

  8. 교통사고

  9. 후유장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 보험회사와의 문의요

  11. 교통사고 관련 질문점요

  12. 교통사고피해

  13. 외국인 현장 일하다가 사망

  14. 작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습니다.

  15.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16. 주차된 차 뺑소니 접촉사고입니다

  17. 교통사고가낫는데가해자쪽에서합의하잔말을안해요

  18. 무면허.뺑소니 혐의 !!

  19. 답변

  20. 차량과 오토바이 사망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640 Next
/ 640
CLOSE
카카오톡상담